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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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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 2026-03-23 14:54:31 조회수 111회 댓글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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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장복 공고 제2026-004

 

2026년도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공고()

 

장성군장애인복지관에서는 2026년도 식재료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3, 43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323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1. 사업개요

  1) 공 고 명 :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구내식당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2) 공고기간 : 2026. 3. 23.() ~ 2026. 4. 7.()/16일간

  3) 계약기간 : 2026. 5. 1. ~ 2027. 4. 30.

  4) 연간추정예산 : 204,000,000(금이억사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연간추정예산은 2026년도 급식사업보조지원액 및 기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5) 납품품목 : 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소모품 등)

  6)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추진일정

  1) 접수기간 : 2026. 3. 23.() ~ 2026. 4. 7.()

  2) 접수장소 :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관리팀(전남 장성군 장성읍 강변안길 90)

  3) 제출방법 : 방문 접수(접수 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이며, 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음

  4) 적격업체 발표일 : 2026. 4. 9.()

  5) 사업설명회 : 업체별로 개별 연락(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만 해당)

  6) 계약체결 : 낙찰자 선정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일정은 기관의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음)

 

3. 자격 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

  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자로 사업자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김치류,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허가를 취득한 업체

  3) 2026년 현재 기준 사업장 소재가 광주·전남 지역에 소재하고 최근 1년 이내 사회복지시설 또는 2개교 이상의 

     학교에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4)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책임 배상보험에 가입된 업체

  5) 물품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납품업체 차량온도계 필)

  6)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 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영업 허가 및 신고를 필한 업체

     (육류 업체에 한함)

  7)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8) 본 기관에서 요구하는 급식 물품의 종류, 규격에 맞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

  9) 공급 요구일시 및 요구 장소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일일 납품 가능)

  10) 대금결제 방법이 카드 결제 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1)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 미비 시 서류 심사에서 제외된다.

  2) 제출 서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함.

  3) 제출서류

     가. 입찰 참가 신청서 1.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

     라. 영업신고증 사본 1.

     마.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필증, 식품운반업 신고필증 사본 각 1.

     바. 최근 1년 납품실적 현황 1.

     사. 보험가입관련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사본 1.

     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자. 업체 소개서 1.(업체의 자유양식)

     차. 업체 기초 조사서 1.

     카. 청렴계약 이행각서 1.

     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파. 식자재 납품단가 견적서(20263) 1.

 

5. 업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업체 소개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2) 업체 소개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업체 소개서의 각 사항에 대하여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할 수도 있다”,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제출된 업체 소개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한다.

  6) 업체 소개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입증을 위한 

     관련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7)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8) 업체 소개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9) 업체 소개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업체 소개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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