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섬기는 마음으로 지역장애인이 선택의 주체가 되는 복지관
복지관소식
상담문의전화 061-393-6336.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공지사항
홈 > 복지관소식 > 공지사항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문인력 채용 공고

게시글정보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댓글수로 구성
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 2021-08-10 16:31:39 조회수 193회 댓글수 0건
첨부파일 정보 - 파일,첨부일,사이즈,다운수로 구성
파일 #1 장성장복 응시원서양식 등.hwp 첨부일 2021-08-10 16:31:39 사이즈 106.5K 다운수 7회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문인력 채용 공고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성실하고 진취적인 꿈을 가진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 합니다.

 

2021  8  10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 채용분야: 전문인력

  - 인      원: 1

  - 응시자격  

. 전문인력-계약직(1)

 장애인복지관 4급 직원 채용기준

*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 복지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 채용기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이거나 관련 자격취득에 있어 합격통보를 받은 자도 채용 가능(2월 졸업예정자 91/8월 졸업예정자 31일 이후 채용)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

  ②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2. 근무조건
    근무기간 : 채용 확정일 ~ 2021.12.31.()

    4대 보험, 퇴직금 적립

    급여 : 2021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예산 지급 기준

 

3. 원서접수
    접 수 처 :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기획관리팀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jswc2016@naver.com

    지원서식 : 당기관 홈페이지 www.jsable.or.kr 공지사항게시판
         

4. 채용방법 및 일정
    채용 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인성검사 / 면접전형

    채용 일정

     - 채용공고 및 접수 기간 : 2021.8.10.()~24(화) 까지(당일 도착분에 한함)

     - 1차 전형 결과 발표 : 추후 공지

     - 2차 구술 및 면접 전형 : 추후 공지

     - 2차 전형 결과 발표 : 추후 공지

   ※위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서류전형 제출서류

   -응시원서 1(소정양식)

   -자기소개서 1(소정양식)

   -개인정보 동의서 1(소정양식)

 

6.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에 성별, 학력, 출신지, 출신학교, 가족관계, 나이 등 직무능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의 기재 및 언급을 금하며, 기재된 사항은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이 청구할 경우에 반환 가능합니다. , 반환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관리팀장(061-393-6336)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전형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발달재활 제공인력 공개채용 공고
다음글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공고

목록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우 57221]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강변안길 90 (기산리 489-1)    Tel.061-393-6336    Fax.061-393-6543
Copyright © 2016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All rights reserved.    홈제작 www.fivetop.co.kr
Today 19 Yesterday 350 Max 952 Total 159,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