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13조, 동 규칙 제 10조 4항에 의거하여 2018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공고합니다.
2018. 12. 6.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작성자 최고관리자 | 등록일 2018-12-06 09:32:08 | 조회수 76회 | 댓글수 0건 |
파일 #1 2018년 3차 추가경정예산 총괄표.pdf | 첨부일 2018-12-06 09:32:08 | 사이즈 774.5K | 다운수 25회 |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13조, 동 규칙 제 10조 4항에 의거하여 2018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공고합니다.
2018. 12. 6.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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