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금지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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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지선 작성일20-02-27 13:42 조회132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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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2월 26일 복지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내괴롭힘금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구성원 간에 상호 존중하여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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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님의 댓글
사랑으로 작성일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모두가 사랑하며 존중하고 배려하여 서로가 직장내에서 건강한 조직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