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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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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양 등록일 2022-12-09 10:38:55 조회수 1,501회 댓글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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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1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1440 클릭수 1170회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오늘(12.8.(목))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이하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의결되었다.

 

ㅇ 우리 정부는 2019.3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선택의정서 비준 추진 계획을 명시하였으며, 선택의정서 비준에 필요한 연구 실시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2021.12월 국무회의 의결을 완료하고, 가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 동 선택의정서의 주요내용은 개인진정제도와 위원회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로, 금번 비준을 통해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개인진정제도는 청원인이 국내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집단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UNCRPD)에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진정하는 제도이다.

 

ㅇ 위원회조사는 당사국이 협약 상 규정된 권리를 중대하게 또는 체계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접수 시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심사 후 논평 및 권고사항과 함께 당사국에 전달하는 제도이다.

 

□ 향후 정부는 유엔사무총장에 동 선택의정서 가입서를 기탁할 예정이며, 기탁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될 예정이다.

 

 

 

※ 2022.12월 기준 선택의정서 당사국은 101개국.

 

[출처] :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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