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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판정 대상 늘려 혜택 폭 넓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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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양 등록일 2022-03-21 08:52:01 조회수 35회 댓글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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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장애정도심사규정 개정 고시
장애정도심사위원장 직권으로 안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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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뉴스1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 여부 및 심사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범위가 확대된다. 관련 안건 상정 권한이 장애정도심사위원장에게도 새로 주어졌다. 장애판정 대상을 늘려 장애인 등록 혜택을 폭넓게 적용하는 취지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정도 심사규정 개정을 고시했다. 당초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국민연금공단이 개인의 신체·정신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정도 판정 사항만 심사했다. 하지만, 장애정도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에 대해서도 심사토록 관련규정을 고쳤다. 위원장 직권으로 필요한 안건을 올릴 수 있게 된 셈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인 장애정도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안건 상정 권한을 인정해 위원회 심사대상을 넓히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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