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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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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양 등록일 2021-12-28 09:38:57 조회수 34회 댓글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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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퇴소 전 해당시설의 자립지원 안내 및 상담을 의무화 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보호 종료 아동에게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자산형성 등 지원과 관리를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 지원대상자임을 모르고 시설을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자립지원 안내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3년 보호대상 아동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의 2021 보호대상 아동 현황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대상 아동은 4천120명이 발생했다. 지난 2019년과 2018년에도 각각 4천47명과 3천92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설입소는 2천739명, 가정위탁 1천199명, 입양 104명, 소년소녀가정 5명으로 조사됐다. 발생원인으로는 학대, 부모빈곤, 실직 등이 3천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행, 가출, 부랑 468명 ▲미혼부모, 혼외자 466명 ▲유기 169명 ▲미아 11명 등의 순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시설의 자립지원 안내와 상담 조항이 신설됐다. 조오섭 국회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에 자립지원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포함시켰다”라고 했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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