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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내년부터 장애인 신규 고용하면 최대 960만원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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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양 등록일 2021-12-28 10:11:57 조회수 95회 댓글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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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위기 돌파!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 어떻게 지원받나요?

[대상]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1)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 사업주가

2) 2022년 1월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3)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방법] 위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주는 22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우편/전자 신청

 

[안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 공지사항 → ‘장애인신규장려금’ 검색

 

◆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신규고용 장애인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 경증남성

지급 단가(월) : 30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18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360만원

 

• 경증여성

지급 단가(월) : 45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27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540만원

 

• 중증남성

지급 단가(월) : 60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36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720만원

 

• 중증여성

지급 단가(월) : 80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48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960만원

 

-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원)을 지급하며,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원)을 지급

- 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가 지원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 저희는 장애인 지원자를 찾기가 어려운데요?

걱정 마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여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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