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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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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양 등록일 2022-01-07 16:44:29 조회수 36회 댓글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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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1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897680&pkgId=49500733 클릭수 5회

‘장애인 고용장려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장애인 고용장려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장애인 고용장려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장애인 고용장려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장애인 고용장려금,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지원 가능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둘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장애인 청년의 고용촉진·유지와 초기 경력 형성 지원

 

2. 다른 장려금과 차액 지급 가능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금액이 타 장려금·지원금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초과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3. 과태료 규정 정비 완료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시행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고, 교육 시행 관련 자료 보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정비합니다.

 

-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과태료 부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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