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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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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양 등록일 2022-02-07 09:13:55 조회수 29회 댓글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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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1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8678 클릭수 4회

2월에는 어떤 정책이 달라졌을까? 2월의 정책달력을 확인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 건강보험 적용(2.1~)

그간 의사소통과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전신마취를 동반한

치과 처치와 수술이 이루어져 왔으나,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어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기 위해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 기준 신설)

 

이를 통해, 치과진료 시 4시간 전신마취 시술을 할 경우 환자 부담 비용은 기존 71.6만원에서 23.6만원으로

최대 약 48만원(67%) 감소하는 등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현행]

2시간 급여 + 2시간 비급여

• 진료비: 895,770원

• 보험자 부담: 179,150원

• 환자 부담: 716,620원

 

[개선]

4시간 급여

• 진료비: 590,730원

• 보험자 부담: 354,440원

• 환자 부담: 236,290원

 

이밖에도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를 개선해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여 장애인 진료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병원급 이상에서도 다수 시행되는 처치·수술에 대해 가산 수가(100%) 적용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소요를 일부 보상)

  

[대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내용]

급여, 비급여 동시 치과 진료 시 시행된 전신마취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단, 비급여 치과진료만을 시행하는 경우의 마취료는 적용 제외)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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