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이용자의 소득 요건 완화 -
□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2년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한다.
[2022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