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섬기는 마음으로 지역장애인이 선택의 주체가 되는 복지관
정보마당
  • 복지뉴스
  • 온라인상담실
  • 복지관건의함
상담문의전화 061-393-6336.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복지뉴스
홈 > 정보/소통공간 > 복지뉴스

장애 아동·청소년 자립 전담기관 만든다

게시글정보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댓글수로 구성
작성자 김태양 등록일 2021-11-25 09:01:42 조회수 25회 댓글수 0건
링크 클릭수
링크 #1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59 클릭수 7회

강선우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11259_19136_2833.jpg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 아동·청소년 자립 전담기관 설치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15~24세 대상의 주거, 교육, 취업, 자산형성 및 관리 등을 지원토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강서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연령에 맞는 자립생활지원을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미흡해 장애인 자립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주거·교육·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하고, 자산 형성 및 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장애 아동·청소년 자립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시설의 운영자가 개별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강선우 의원은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는 장애 아동·청소년이 언제든 자립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맞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이전글 발달장애인 투표권 ‘휴지조각’ 될 판
다음글 장애인 탈시설화 입지 흔들리나

목록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우 57221]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강변안길 90 (기산리 489-1)    Tel.061-393-6336    Fax.061-393-6543
Copyright © 2016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All rights reserved.    홈제작 www.fivetop.co.kr
Today 21 Yesterday 350 Max 952 Total 159,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