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섬기는 마음으로 지역장애인이 선택의 주체가 되는 복지관
정보마당
  • 복지뉴스
  • 온라인상담실
  • 복지관건의함
상담문의전화 061-393-6336.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복지뉴스
홈 > 정보/소통공간 > 복지뉴스

휠체어이용자도 시외버스 탄다

게시글정보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댓글수로 구성
작성자 고지선 등록일 2019-02-19 10:56:24 조회수 57회 댓글수 0건
지난해 휠체어 시승행사 모습.(출처=국토교통부)
 
12일 국무회의서 '교통약자법' 개정안 의결
휠체어 탑승설비 갖춘 버스 '사업면허' 우선 부여

현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시외버스를 탈 수 없다. 버스에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설비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휠체어 이용자도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탑승설비가 구축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노선버스 사업면허를 우선 부여할 수 있는 범위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가 추가됐다.

이로써 노선버스 사업자가 전체 버스 중 50% 이상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등으로부터 사업면허를 우선 부여받게 된다.

또한 기존 저상버스와 함께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에는 국가나 지자체 등 정부예산을 지원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22일 시행됨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의 교통편의가 이전보다 더욱 증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전글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 정부가 나선다
다음글 20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목록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우 57221]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강변안길 90 (기산리 489-1)    Tel.061-393-6336    Fax.061-393-6543
Copyright © 2016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All rights reserved.    홈제작 www.fivetop.co.kr
Today 18 Yesterday 350 Max 952 Total 159,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