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일부 부정수급에 전체 환수 시 운영 마비"
노동부, "향후 단계적으로 제도 보완 필요성 검토"
김순재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이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 기준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이원준 기자] = 장애인지원금 환수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하 조직 잘못을 소속 법인 전체에 묻는 건 지나치다는 얘기다. 일단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법인 전 지회 지원금을 돌려받는 식이다. 이에 정부는 향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0~21일 소노캄 고양에서 ‘2024 범장애계 장애인단체 연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관련 단체들과 정부가 장애계획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홍현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장애인고용장려금 및 시설장비 지원금 등의 제도 변화 필요성을 짚었다. 우선, 산하 조직 부정수급에 따른 전체 환수 조치 문제를 제기했다.
홍현근 사무총장은 “현행법상 산하 사업장이 관련서류를 가짜로 꾸며 장애인고용장려금 또는 시설장비 지원금을 받다 들통나면, 소속 법인이 받은 지원금 전액 환수된다. 또, 앞으로 1년간 해당 지원금 신청이 제한된다”며 “일부 책임을 전체에 지우는 건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 전체 장애인 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 및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위해서라도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관계당국은 현행 기준을 강조하며 즉답을 피했다. 김순재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은 “현재, 하나의 지회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지급제한 대상은 사업장이 속한 기업 전체로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업장만 제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했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