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달라지는 장애인복지 제도
▣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확대
-2018년 기준 중위소득: 17년 대비 1.16%인상
-4인가구 기준 약 446.7만원-약 451.9만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2017년 대비 15,547원 인상
-4인가구 기준 17년 약 134만원- 18년 약 135.6만원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수 있도록 장애인건강검진 기관 10곳 지정
-편의시설, 검진 장비, 보조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검진 시 보조인 조력 서비스 수화통역, 서면 안내문 비치 등 제공
▣ 장애인 취업 성공패키지 수당 확대
-청년구직 촉진수당 신설
-3단계 기간 중 월 30만원 최대 3개월 90만원까지 지원
-취업성공수당 지원 확대
-100만원- 최대 150만원
▣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인상
-중증남성장애인 장려금 단가 인상:40만원-50만원
-경증장애인장려금 감액 폐지
-경증장애인 근속연차별 장려금 감액없이 전액지원- 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0만원
-6급 장애인 4년간 한시지원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