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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급여 횡령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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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양 등록일 2023-10-10 14:21:59 조회수 117회 댓글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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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자체 손해배상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바우처카드 본인 인증 강화 시급" 전문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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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가중처벌 판결이 나왔다. 장애 당사자 뿐 아니라 관할 지자체 손해까지 인정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부정수급 일당 상대의 소송에서 지자체 손을 들어줬다. 이제 지원금을 빼돌리면 행정처분과 민·형사 책임 모두 받게 됐다. 하지만, 바우처카드 본인 인증 강화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전남 화순군이 장애인자활센터 활동지원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장애인자활센터 간부 B씨(55)와 함께 5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지난 2017~2020년 장애인 수 십명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면서 총 29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활동지원급여)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장애인에게 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바우처 카드를 휴대용 단말기에 인식시키는 수법이 동원됐다. 이들은 시간당 급여를 1만4천원으로 책정해 4~8시간씩 일 한 것으로 꾸몄다. 

이 과정에서 A씨 등 활동지원사들이 공범으로 관여해 B씨와 함께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560여만원 중 200여만원은 B씨에게 돌려줘 지자체 손해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A씨와 B씨의 위법 행위로 화순군에 손해가 발생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씨가 화순군을 속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령한 이상, 일부를 반환했더라도 손해액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 가정 등을 방문해 활동보조, 목욕, 간호 등을 돕는다. 이후 휴대단말기에 바우처 카드로 근무시간을 입력해 급여 비용을 지급받는다. 이 때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각각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시켜야 시간을 입력할 수 있다. 카드 주인의 지문이나 홍채, 얼굴인식 등 추가 인증은 요구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두 카드 모두 갖고 있으면, 근무시간을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바우처카드 활용 보조금 유용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 부산에서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천만원을 빼돌린 일당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5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김주영 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장애인협회 활동지원기관 이사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장애인 활동지원사 D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8월~2020년 12월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꾸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773차례에 걸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비용 5천700만원 상당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2017년 3월~2021년 5월 215차례에 걸쳐 자신이 관리책임자로 일한 부산의 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자금 1억4천108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히, 이 때 경찰 수사 전까지 정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별다른 제지도 받지 않았다.

또, 지난해에도 전북 남원에서 한 장애인단체 간부가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면서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결국 올해 초 검찰에 송치됐다.

이런 이유에서 바우처카드 악용의 원천봉쇄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바우처 카드 부정 사용 기법이 점점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 카드 소지자 지문이나 홍채·얼굴인식 등 추가 인증 절차를 도입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한 시민활동가도 "설령 활동지원사가 부정수급 한다는 걸 알아도 장애인들은 이들 도움 없이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정작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제 바우처카드 악용을 사전에 방지할 근본해법을 전방위적으로 진지하게 논의할 때"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일상의 점검과 안내 원칙만 다시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관계자는 "바우처카드 본인 소지 원칙을 다시 한번 안내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부정수급에 대한 정기 점검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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