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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매월 장애수당을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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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양 등록일 2023-04-18 16:53:14 조회수 70회 댓글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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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1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13868 클릭수 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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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차상위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월 6만원 장애수당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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