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차상위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월 6만원 장애수당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작성자 김태양 | 등록일 2023-04-18 16:53:14 | 조회수 70회 | 댓글수 0건 |
링크 #1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13868 | 클릭수 36회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차상위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월 6만원 장애수당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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