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섬기는 마음으로 지역장애인이 선택의 주체가 되는 복지관
정보마당
  • 복지뉴스
  • 온라인상담실
  • 복지관건의함
상담문의전화 061-393-6336.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복지뉴스
홈 > 정보/소통공간 > 복지뉴스

지장협 "4월10일 편의증진의날 제정 환영"

게시글정보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댓글수로 구성
작성자 김태양 등록일 2023-03-02 11:10:47 조회수 63회 댓글수 0건
링크 클릭수
링크 #1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88 클릭수 40회

교통약자 이동·접근성 확보 논의 확대 계기

47d11ea2c137f9f577fb157c18cf1398_1677723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김은희 기자] =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국회에서 개정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냈다.

홍현근 지장협 사무총장은 28일 “국회법 개정으로 법제화된 '4·10 편의증진의 날' 지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적으로 같은 법에 따라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등을 신축할 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해 이뤄지는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CSV)' 제도만 해도 대부분 시민이 모르고 있다. 심지어,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 없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이해만 할 수 있다면 되레 인식 개선이란 말이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접근성기념일(disabled access day)'처럼 전국 곳곳에서 접근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 당장 내년부터는 4·10 편의증진의 날이 있는 주를 '편의증진 주간'으로 정해 교통약자들과 함께 어울릴 기회를 열어야 한다"며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권 확보라는 현안에 대해 시민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인식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된 '편의증진의 날'은 장애인등편의법이 만들어진 4월 10일을 기념하고 정부·지자체가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럽연합(EU)에서 매년 개최하는 '접근성 우수도시 시상식(access city award)'을 비롯해 영국 장애인접근성기념일 등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대표발의자인 이종성(국힘·비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면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 개선에 대해 소통할 기회를 만들었으면 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이전글 장애친화 산부인과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다음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도 출퇴근비 월 5만원 지원

목록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우 57221]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강변안길 90 (기산리 489-1)    Tel.061-393-6336    Fax.061-393-6543
Copyright © 2016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All rights reserved.    홈제작 www.fivetop.co.kr
Today 2 Yesterday 350 Max 952 Total 159,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