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섬기는 마음으로 지역장애인이 선택의 주체가 되는 복지관
정보마당
  • 복지뉴스
  • 온라인상담실
  • 복지관건의함
상담문의전화 061-393-6336.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복지뉴스
홈 > 정보/소통공간 > 복지뉴스

저소득층 아동·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게시글정보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댓글수로 구성
작성자 김태양 등록일 2024-07-17 11:58:43 조회수 105회 댓글수 0건
링크 클릭수
링크 #1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1365 클릭수 51회

저소득층 아이들과 장애인이 하고 싶은 운동을 배울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구 5~18세 유·청소년 및 5~69세 장애인(소득무관)

※ 신청자 중 수급자격, 누적이용횟수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수혜자 선정

 

▲ 지원내용

· (유·청소년)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12개월)

· (장애인)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12개월)

※ 이용 기간에 매월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 이월 및 현금 인출 불가

※ 스포츠강좌이용권과 문화누리카드는 중복 발급 가능

· 카드 사용

 

 

4-2-2.gif 

 

 

 

▲ 신청방법

· 유·청소년, 장애인 : 매년 말(11월 중순) 차년도 신청자 접수(1차)

· 온라인 신청 :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이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방문 신청) 가능

 

▲ 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전글 중증질환자, 장애인, 임산부라면 ‘119 안심콜 맞춤형 구조·구급 서비스’ 등록해두세요
다음글 장애인 자동차 구입비 등 자립자금, 낮은 금리로 지원

목록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우 57221]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강변안길 90 (기산리 489-1)    Tel.061-393-6336    Fax.061-393-6543
Copyright © 2016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All rights reserved.    홈제작 www.fivetop.co.kr
Today 21 Yesterday 350 Max 952 Total 159,740